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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콘도르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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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 관리 알바도 단순 노무 직종에 해당하나요?

현재 동네 오락실 관리 알바를 하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첫 한달은 수습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시급의 90퍼센트만 주신다고 합니다.

주요업무는 마감할 때 오락실 청소하고 불끄기, 뽑기 상품 떨어지면 재고 채워넣기 정도인데요.

해당 오락실 관리 업무도 수습기간이 존재할 수 있나요(단순 노무 직종인가요)?

제가 알기론 단순 노무 직종의 경우 수습기간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알 고 있어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이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관리 업무가 아닌 심부름원이나 사환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이 경우에는 단순노무종사자로서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오락실 관리 알바는 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오락실 관리알바의 경우라면 단순노무직종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장을 정리하거나 단순히 고객 응대하는 업무라고 볼 수 있다면 기타 판매관련 단순 종사원으로서 단순노무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