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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키위265
포근한키위26522.10.22

근로계약서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작성하지 않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에 최저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작성하고 세달째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급은 주휴수당 포함해서 받고있어요. 계약서 다시 쓴다고 했는데 안쓴채로 일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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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법적인 기준에 미달되게 작성하였을 시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되나,

    실제 주휴수당을 지급한 이상 형사처벌보다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근로계약서 수정을 촉구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 임금에 관한 내용이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내용이 법 위반이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릅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법에 따른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에 위반된 사실이 없고 근로계약서도 일단 작성은 된 경우라면 신고를 하더라도

    의미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주휴수당이 어떻게 잘못되고 있다는 건지에 대하여 불확실합니다.

    3. 만약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체불하고 있는 것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그 부분이 무효가 될테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그자체로 신고하긴 어려우 ㅓ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에 위법한 내용이 있다면 고용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나, 실제 주휴수당을 별도로 받고 있고, 계약서 수정이 미뤄진 사안일 뿐이라면 굳이 신고보다는 계약서 수정을 사용자에게 촉구해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