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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유능한생선구이
그래도유능한생선구이

계약서 문구에 이런거 넣어도 되나요?

  1. 사직시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시점의 한달 전에 미리 통보한다. 이후 사용자와의 합의로 사직 날짜를 결정할수있다.

  2. 계약 만료 한달 전 재계약 여부 및 계약서 작성한다.

저희 5인 미만인데~~

연차를 법정연차로 주고, 퇴사시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챙겨주고 있었는데

연차 보름넘게 발생 하자마자 그만두니

(재계약날 2일 후, 재계약 날에는 생각해 보겠다 하더니 그만 둔다 하면서 연차를 다 쓰겠다고 하네요)

너무 타격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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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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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1. 퇴사 전 퇴사통보기한은 법률로 정함이 없기에, 당사자간 합의가 있으면 우선 그에 따르며, 그 기간이 과도하게 길 경우 민법규정에 따르지만 1개월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를 위반한 것 자체만으로 법적 조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그로 인한 손해 발생 및 구체적인 액수 등 입증이 필요합니다.

    2. 아울러, 퇴사 통보 기한을 1개월로 정한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할 경우 그 때로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고,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1개월의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계약만료 한 달 전 계약 갱신 여부 결정하는 것도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1. 사직시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시점의 한달 전에 미리 통보한다. 이후 사용자와의 합의로 사직 날짜를 결정할수있다.

    2. 계약 만료 한달 전 재계약 여부 및 계약서 작성한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호의가 악의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힘내세요~

    계약서에 저렇게 문구 넣으셔도 됩니다

    다만 1번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퇴직을 통보하고 30일이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후에 사직일자를 합의로 정하는것은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사직 통보기간이나 계약만료 전 재계약 절차를 정하는 것은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계약서는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위 문구를 근로계약서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유급휴가제도가 의무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계약서상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으시던가, 연차휴가가 아닌 다른 명목의 휴가를 부여하여 그 요건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