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문구에 이런거 넣어도 되나요?
사직시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시점의 한달 전에 미리 통보한다. 이후 사용자와의 합의로 사직 날짜를 결정할수있다.
계약 만료 한달 전 재계약 여부 및 계약서 작성한다.
저희 5인 미만인데~~
연차를 법정연차로 주고, 퇴사시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챙겨주고 있었는데
연차 보름넘게 발생 하자마자 그만두니
(재계약날 2일 후, 재계약 날에는 생각해 보겠다 하더니 그만 둔다 하면서 연차를 다 쓰겠다고 하네요)
너무 타격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퇴사 전 퇴사통보기한은 법률로 정함이 없기에, 당사자간 합의가 있으면 우선 그에 따르며, 그 기간이 과도하게 길 경우 민법규정에 따르지만 1개월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를 위반한 것 자체만으로 법적 조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그로 인한 손해 발생 및 구체적인 액수 등 입증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퇴사 통보 기한을 1개월로 정한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할 경우 그 때로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고,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1개월의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만료 한 달 전 계약 갱신 여부 결정하는 것도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직시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시점의 한달 전에 미리 통보한다. 이후 사용자와의 합의로 사직 날짜를 결정할수있다.
계약 만료 한달 전 재계약 여부 및 계약서 작성한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호의가 악의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힘내세요~
계약서에 저렇게 문구 넣으셔도 됩니다
다만 1번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퇴직을 통보하고 30일이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후에 사직일자를 합의로 정하는것은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사직 통보기간이나 계약만료 전 재계약 절차를 정하는 것은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계약서는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위 문구를 근로계약서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유급휴가제도가 의무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계약서상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으시던가, 연차휴가가 아닌 다른 명목의 휴가를 부여하여 그 요건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