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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담백한갈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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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웃소싱 주급근로자계약서쓰고나서 3~5일근무시 일급 을지급해준다는데요 그런내용을못들었습니다 근무후 계약서내용그후로얘기합니다 하루근무못

안녕하세요 주급계약서 작성하면 3~5일근무시 하루일급은 못받는게맞나요 열심히일하고 하루근무하거는 누구한테가나요 사업장에서안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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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급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1~2일 만에 퇴사하였더라도 1~2일 근무에 대한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급 계약서에 따라 근로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일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주급이더라도 3~5일 근무 시 그 일수에 따른 일급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하루 근무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이는 임금 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급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주급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하루 근무한 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루씩 근무한 임금을 주에 지급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근무한 대가인 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였더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다면 하루치 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