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변경중 트럭.이륜차간의 교통사고 과실유무
골목길에서 오토바이타고 본차선 가장끝차선 3차선 진입하고 주행하는데 갑자기 트럭이 옆에서 사이로들어오면서 측면부를 쳐서 그대로
좌측으로 슬립하였습니다.
블박이없어서 현재 트럭 블랙박스만보고
과실책정되었고 그 블랙박스에서는 이미 트럭은 골목길에서 진입하려는 저를 지나치고
차선변경중에 제가 측면부를 박은것처럼나와
본인 (이륜차)가 과실70 상대30이나온상태입니다. 다행히 사고지점 바로 앞에 구청에서 운영중인 Cctv가 있어서 정보공개청구한 상태이고 기다리고있습니다. 근데 경찰조사계에서
전화와서 멀리서 보이는 cctv로 확인했을때 골목길에서 진입시도중 사고난부분이라 제가 더 과실이높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트럭은 저보다 먼저 차선변경 시도한걸수도있어요. 그럼 우측앞바퀴가 먼저 진입했을때
저는 골목에서 본차선으로 다 들어와서 직진하는데 트럭이 차선변경 마무리하는중에 측면부로 박은것같거든요. 이런경우 과실은 어떤기준에서 책정되는지궁금합니다
골목길에서 차도로 진입하다 사고가 난 경우 진입차가 과실이 많습니다.
위 경우 트럭의 차선변경을 감안하여 7:3 정도가 나온 것입니다.
차도로 진입을 완전히 하고 주행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가해자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우회전을 완료한 후 사고로 보고 있고 경찰과 보험사는 아직 우회전을 하고 본선에 완전히 합류한 것이
아니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회전을 한 후 진행한 거리 또는 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만약 우회전 직후 사고라면 우회전 중 사고로
보아 직진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 30 : 70 우회전 하는 차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