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시간으로서 노사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또한, 개근이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휴일에 근로하지 않았다고 하여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