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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라마카크175
배부른라마카크17522.02.19

병원에서 밤늦은시간 전화해서 미납금결제를강요합니다

지인이 사고를 당해서 입원하고 병원진료도 받고하였습니다 이때는 주변지인의도움을 통해서 수술도받고 진료가완료되었으나 일상생활하던도중 병원에다시실려가게되었습니다 병원에서진료받고 링거도맞고해서 병원비계산을해야하는데 돈이부족해서 미납을한채로 와야만했습니다 병원측에 지금어떤상황때문에돈이없어서 돈을 못낸다라고하였는데 그럼부모님께연락해서라도돈을받아오라고했다고합니다 지인이 부모님이안계신는상태라서 주변친척이나 가족들이없어 돈을 빌릴방법이없었습니다 주변에서도 이미돈을많이빌려준상태라더빌려주긴힘든상황이었구요 그런데 어젠인가 밤늦게11시넘어서 간호사가 전화를했다는데 미납금언재낼거냐 안주면당장경찰서가겠다고했답니다 미납한게잘못이긴했지만 늦은시간에연락하고도 사과한마디없고 어떤상황인지도인지한상태로 그말을하는데 어떻게지인을도울만한방법이없을까요 지인은 현재 미성년자입니다 그리고밤늦게 미납요금 재촉전화에대한 처벌같은거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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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4., 2014. 5. 20.>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채권추심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행위에 대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낮에 전화를 피하여 밤에 전화를 했다는 사유가 없는 한 밤에 전화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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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회적으로 요금미납에 관한 전화를 한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인 행위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보입니다. 채무변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므로 달리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은 마땅하지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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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독촉 전화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위의 내용만으로 단순하게 범죄 사실을 특정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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