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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4., 2014. 5. 20.>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채권추심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행위에 대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낮에 전화를 피하여 밤에 전화를 했다는 사유가 없는 한 밤에 전화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