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의 반이 다른 회사에서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회사에서 다른 회사와 협업해서 진행하는 것 같은데, 그 사업에 저의 이름이 올라가 있고, 갑작스럽게 월급을 받기 3일 전에 월급의 반이 협업하는 타회사에서 들어올 거라고 합니다. 어떤 사업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지도 몰랐고, 월급의 반을 다른 회사에서 넣어주는지도 몰랐는데 이럴 경우에 저는 그냥 알겠다고 하고 저희 회사와 타회사에서 이중으로 월급을 넣어주는 걸 받고만 있어도 되는 건가요?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이게 무슨 상황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실제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일부만 지급받는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되며, 실제 사용자가 아닌 자로부터 지급되는 금품은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나중에 어느 회사 소속인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현재 소속된 회사 명의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지급의무는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근로계약 체결 상대방인 회사에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 상대방이 아닌 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의 명의로 급여 전액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 급여 지급은 근로계약을 맺은 회사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급여의 절반이 타 회사로부터 입금이 되었다면, 계약 위반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협업 사업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 것과 관련한 문제는 법률 카테고리에 물어보시는 편이 권장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어떤 사업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지도 몰랐고, 월급의 반을 다른 회사에서 넣어주는지도 몰랐는데 이럴 경우에 저는 그냥 알겠다고 하고 저희 회사와 타회사에서 이중으로 월급을 넣어주는 걸 받고만 있어도 되는 건가요?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이게 무슨 상황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당장에 임금처리에 대해서는 문제 없으나,
추후 퇴직금 산정등에 있어서 현 사업장지급된 급여로 처리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퇴직금 및연차산정시 계약상의 금액으로 처리요청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질문자분께서 원래 소속되어 있는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명확하게 체결하셨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자를 채용한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 분에 대한 4대보험이 원 소속 회사 직원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그리고 월 평균 보수액은 얼마로 신고되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공단에 문의하셔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때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는지 아니면 보험료는 원 소속 회사에서 지급하고 단순히 임금만 다른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이후 계속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지참하셔서 가까운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