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술 후에도 전혀 호전된 것이 없고 오히려 통증이 남는 다면 충분히 의료사고로 의심되며,
이 경우 병원 측이 의료사고를 부정하는 상황에서는 결국엔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고
재판 과정에서 신체감정신청을 통해 수술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는지, 통증의 원인이 무엇인지 등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