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질문드립니다..............
유명 대학 병원에서 팔꿈치 수술을 했는데요. 수술후 거의 3년이 지났는데도 통증이 계속 있고 움직이기 불편합니다.
각도 제한이 있는것은 아니나 움직일때 불편함과 힘줬을때 통증 떄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의사에게 이런 사실을 얘기해도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라고만 하고 별문제없다고만 합니다.
이렇게 관절 수술후 전혀 호전이 되지 않고 계속 통증이 남아있는 경우 의료사고라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술 후에도 전혀 호전된 것이 없고 오히려 통증이 남는 다면 충분히 의료사고로 의심되며,
이 경우 병원 측이 의료사고를 부정하는 상황에서는 결국엔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고
재판 과정에서 신체감정신청을 통해 수술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는지, 통증의 원인이 무엇인지 등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는 의료행위과정에서 의사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단순히 수술을 하고도 통증이 남아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의사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수술후 호전이 되지않은 것만으로 의료사고라고 볼 수는 없고, 치료행위에 과실이 있는경우 의료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쾌유를 기원합니다.
시일이 지난 점, 다른 증거를 찾기 어려운 점에서 3년 전의 수술 등의 후유증 등에 의료 과실을 입증하긴 위의 사실만으로는 매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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