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2개 뿐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정규직 근로계약
2.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비정규직 = 기간제 = 계약직 근로계약
아웃소싱 업체 등에 고용되어 파견근로를 한 경우라도 파견 근로기간이 예를 들어 1년 계약직으로 되어 있었다면 법상 계약직 = 기간제 근로계약의 성질을 가집니다.
따라서 파견 계약직을 계약직으로 체크 했다고 하여 채용취소가 될 허위기재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