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직을 계약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입사취소

안녕하세요

파견직 근무 1년 후 이직을 앞두고 있어 이력서 작성 후 제출하였습니다

계약직이 넓은 범위로 포괄하는 개념인줄 알고

파견직을 계약직으로 작성 하였는데

허위기재로 판별하여 입사 취소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2개 뿐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정규직 근로계약

    2.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비정규직 = 기간제 = 계약직 근로계약

    아웃소싱 업체 등에 고용되어 파견근로를 한 경우라도 파견 근로기간이 예를 들어 1년 계약직으로 되어 있었다면 법상 계약직 = 기간제 근로계약의 성질을 가집니다.

    따라서 파견 계약직을 계약직으로 체크 했다고 하여 채용취소가 될 허위기재가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파견직을 계약기간을 정하고 근무한 것이라면 계약직이기도 합니다. 다만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회사에 미리 알리는 것도 분쟁 예방을 위해 좋다고 생각됩니다.

    분쟁 예방을 위해 미리 알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최종 채용이 확정되었다면 위 사실만으로 채용취소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 착오로 인하여 잘못 기재한 것임을 즉시 알린다면 채용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