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년 근무 중이고 유급휴가 7일 쉬었는데 연차차감되는 걸까요?
3년차 근무 중이고 유급휴가로 쉬라고해서 7일 쉬었습니다. 그렇게되면 연차 7개 차감되는 걸까요? 아니면 차감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정기간 근무에 따른 연차 이외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가 있는지에 대해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라고 하면서 질문자님의 연차로 소진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의 '신청'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명시적으로 연차휴가를 청구했다거나 사용자가 연차휴가로 7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를 연차휴가로 소진한 것으로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