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03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친구랑 연락을 하다가, 제가 어디 가야할 곳이 있어서 친구에게 다녀와서 연락을 하겠다고 하였고, 그 친구가 다녀와서 연락해 기다리고 있을 게 라고 말하였고, 다녀온 뒤 그 친구에게 문자를 하니까 왔네, 기다리고 있었어 라고 말을 하였는데, "제가 농담으로 그런 말을 좀 부담스러운데ㅋㅋㅋㅋ"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가 이렇게 말한 것 또한 사이버스토킹 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2.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기재내용상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는 지속적인 연락이라고 보기 어려워 스토킹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해당 발언을 한 정도로 사이버스토킹이라는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 연락을 취하고 또 그 행위로 인해 공포심을 느낄 정도가 되야 사이버스토킹이라는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정도로는 범죄까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위와 같이 말한 것만으로는 그 내용이 위협이나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반복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서 사이버스토킹과 무관하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