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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03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친구랑 연락을 하다가, 제가 어디 가야할 곳이 있어서 친구에게 다녀와서 연락을 하겠다고 하였고, 그 친구가 다녀와서 연락해 기다리고 있을 게 라고 말하였고, 다녀온 뒤 그 친구에게 문자를 하니까 왔네, 기다리고 있었어 라고 말을 하였는데, "제가 농담으로 그런 말을 좀 부담스러운데ㅋㅋㅋㅋ"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가 이렇게 말한 것 또한 사이버스토킹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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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2.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기재내용상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는 지속적인 연락이라고 보기 어려워 스토킹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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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해당 발언을 한 정도로 사이버스토킹이라는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 연락을 취하고 또 그 행위로 인해 공포심을 느낄 정도가 되야 사이버스토킹이라는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정도로는 범죄까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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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와 같이 말한 것만으로는 그 내용이 위협이나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반복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서 사이버스토킹과 무관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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