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5시간 한주 51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51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466,135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4.5%)110,970원 건강보험 (3.545%)87,420원
요양보험 (12.81%)11,190원 고용보험 (0.9%)22,19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38,390원 지방소득세(10%)3,830원를 공제하면
2. 월 예상 실수령액 2,192,145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한주 6일에서 5일로 전환되는 경우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임금도
감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