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제 근무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장님1분이랑 저 총2명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 근무시간은 주6일 9시~6시까지 점심시간은30분정도 입니다. 제가 세후210을 받고있습니다 잘 받고있는건가요? 주5일제로 하게되면 월급에 대해 금액이 변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시간이 8.5시간이고 주 6일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으로 약 2,466,136원으로 산정됩니다.
질의의 경우 실제 휴게시간에 따라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2.5+8)÷7×365÷12=219
월 최저임금=9,620×219=2,106,78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은 7.5시간이며, 주 6일 근무 시 (7.5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215,342원(세전) 이상 지급되어야 하고, 주 5일 근무 시(7.5시간×5일+주휴 7.5시간)×4.345주×9,620원= 1,880,951원(세전)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근로자의 월 실제근로시간(주휴 포함)은 256.4시간이며, 최저임금은 세전 246.6만원일 것입니다. 한편, 주5일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 월 실제근로시간(주휴 포함)은 219.4시간이며, 최저임금은 세전 211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5시간 한주 51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51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466,135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4.5%)110,970원 건강보험 (3.545%)87,420원
요양보험 (12.81%)11,190원 고용보험 (0.9%)22,19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38,390원 지방소득세(10%)3,830원를 공제하면
2. 월 예상 실수령액 2,192,145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한주 6일에서 5일로 전환되는 경우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임금도
감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주 6일제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세전 기준 약 234만원 입니다.
1일 8시간 주 5일 제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세전 기준 약 201만원 입니다.
만일 현재 1일 8시간 주 6일 근무를 하고 계신 상황에서 세전 임금을 210만원 받고 계신 것이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한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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