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시 친권과 양육권을 서로 나누어갖고 아동과 지내는 시간을 월화수목 vs 금토일 또는 평일 vs 주말로 나누어 갖기로 합의해도 되나요?
아내와 이혼을 협의중입니다 이혼시 초등생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각각 하나씩 서로 나누어 갖도록 합의해도 무방한가요? 또한 양육권을 지정하되 별도 합의를 하여 아이와 지내는 시간을 각각 월화수목 vs 금토일 이나 평일 vs 주말 등으로 각각 나누어갖기로 합의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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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시에 양육이나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은 부부간 합의한 내용이 우선되기 때문에 양자가 동의한다면 위와 같이 합의를 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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