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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찰서 제출용 진단서 비용 보험사에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대차 사고 - 피해자)

지불보증기간이 만료라 연장하기위해 진단서(2만원) 끊어서 상대측 대인 보험사에 연락해서 진단서 비용을 받았습니다

경찰서에 피해자 진술서 받으러 오라고 연락 받았는데 방문할때 진단서,통원확인서를 가져오라는데

병원에 문의하니 처음떼간 진단서는 지불보증연장에 대한서류로만 사용 가능하다하시고 경찰서 제출용은 또 다르다 하셔서 경찰서 제출용 진단서를 또 2만원 주고 끊었습니다

그럼 이 경찰서 제출용 진단서 비용도 앞과 같이 상대방 대인보험사에 청구 요청 하면 되나요?

어디는 된다하고 어디는 안된다하는데

가해자때문에 피해본 사람으로써 제 사비를 들이고싶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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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사의 요구(추가 치료를 위하여)로 발행하게 되는 진단서의 경우 상대 보험사에 청구가 가능하지만 경찰서 제출용으로 발행하는 진단서의 경우 상대 보험사에 청구할 수 없고 개인 부담입니다.

    원칙적으로 보상이 되지 않으나 보상을 받았다고 하는 경우는 대인 담당자가 해당 금액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금액적으로 맞춰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럼 이 경찰서 제출용 진단서 비용도 앞과 같이 상대방 대인보험사에 청구 요청 하면 되나요?

    : 원칙적으로는 경찰서 제출용 진단서 비용은 보험사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지불보증연장을 위한 진단서는 지불보증을 위한 것으로 보상을 하나, 경찰서에 신고 및 그에 따른 것은 보험처리로 인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