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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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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20세 이상인 알바생 부모님 몰래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만26세인 수험생입니다.

올해 6월~10월까지 총 5개월동안 4대보험 적용되는 사무직 아르바이트를 했고 월별 실지급액은 평균 170만원 정도 됩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소득이 없는 줄 알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고 하시는데 부모님 몰래 아르바이트를 한 거라 부모님께 굳이 알리고 싶지 않은데요.

따로 찾아봤더니 여러 글에서 말들이 다 달라서 제가 정확하게 이해한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직계비속은 만20세 이하, 연 근로소득 100만원 이하여야만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저는 몰래 한 아르바이트가 아니었어도 나이가 해당이 안 되므로 어차피 부모님께선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없는게 맞나요?

2. 1번에 해당이 돼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도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한 바 일용근로로 등록되어 있다면 부모님 소득공제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저는 근로자구분에 일반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래는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 정보조회 - 개인별 부과고지보험료상 확인한 내용이고 혹시나 답변에 도움이 되실까 해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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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나이요건(만 20세 이하)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적공제는 불가합니다.

    다만, 소득요건만을 충족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 적용가능한 일부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소득요건 충족 여부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것이기에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이 어떤 소득유형으로 신고되었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4대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공제 불가합니다.

    2) 다만, 근로자가 용역을 제공한 것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고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인 경우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동일 근무처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에응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됨으로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어차피 만 20세를 초과했기 때문에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2. 어차피 연령요건을 충족 못했으므로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일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 만 20세 이하이어야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