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만20세 이상인 알바생 부모님 몰래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만26세인 수험생입니다.
올해 6월~10월까지 총 5개월동안 4대보험 적용되는 사무직 아르바이트를 했고 월별 실지급액은 평균 170만원 정도 됩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소득이 없는 줄 알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고 하시는데 부모님 몰래 아르바이트를 한 거라 부모님께 굳이 알리고 싶지 않은데요.
따로 찾아봤더니 여러 글에서 말들이 다 달라서 제가 정확하게 이해한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직계비속은 만20세 이하, 연 근로소득 100만원 이하여야만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저는 몰래 한 아르바이트가 아니었어도 나이가 해당이 안 되므로 어차피 부모님께선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없는게 맞나요?
2. 1번에 해당이 돼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도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한 바 일용근로로 등록되어 있다면 부모님 소득공제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저는 근로자구분에 일반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래는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 정보조회 - 개인별 부과고지보험료상 확인한 내용이고 혹시나 답변에 도움이 되실까 해서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