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를 썻는데 월급이 까였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요양병원에서 나이트전담으로 근무중인 간호사입니다.
30일 기준 15일 근무 15일 쉬는걸로하고 일하고 있었으며 31일기준으로는 15일 근무 15일 오프, 1일은 연차로 쉬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2달전 월급명세서에 삭감이되어서 월급이 찍혔더군요.
이유가 없는데 깍여서 나오길래 총무과에 연락해보니
"30일기준 15일 일하셔야 하는데 14일 근무하셔서 하루치 일당이 빠진거다"라고 하셨습니다.
해당 달 시간표를 보니 14일근무, 15일 오프, 하루는 제 연차를 사용한걸로 시간표가 나와있던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근로기준같은거를 잘 몰라서 그냥 알겠다고 하고 넘어갔는데
갑자기 의문이 들어서 여기에 질문해봅니다.
30일 기준 15일중 이렇게 하루를 연차로 쉬는거여도 월급에서 까이는게 맞는건가요?
연차사용은 근무하는 걸로 인정되는게 아닌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