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접대비와 사업상 증여 구분하는 방법..
접대비와 사업상 증여를 구분하는 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거래처에 판매장려 물품을 지급하면 사업상 증여로 봐서 과세하고
거래처의 체육대회시 증정할 물품을 구입하면 접대비라 물품을 주면 사업상증여, 돈을 쓰면 접대비라 생각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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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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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상증여는 부가가치세법상 개념이고 접대비는 법인세, 소득세법상 개념입니다.
거래처나 불특정다수에게 자기생산 취득재화를 무상으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데 이것이 사업상 증여이고
거래처와의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교제 목적으로 지출한 모든 비용은 법인세, 소득세법상 접대비입니다.
따라서 거래처에 물품을 지급하면 사업상증여이기도 하고, 접대비이기도 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상 증여도 접대에 해당하여 둘다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접대비는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부가세 공제를 받은 물품을 접대하는 것이라면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가세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