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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잠이많은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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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와 사업상 증여 구분하는 방법..

접대비와 사업상 증여를 구분하는 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거래처에 판매장려 물품을 지급하면 사업상 증여로 봐서 과세하고

거래처의 체육대회시 증정할 물품을 구입하면 접대비라 물품을 주면 사업상증여, 돈을 쓰면 접대비라 생각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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