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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스리
진스리23.01.23

계열사 임원 경조사비나 화환등은 복리후생비, 접대비 중 어떤것으로 해야할까요?

모회사의 임원에게 축의금, 부의금, 화환등 지급되는 경조사관련비용은 회계처리를 접대비로 해야할까요? 복리후생비로 해야할까요? 아니면 다른 관계사 대여금처럼 다른 회계처리를 해야할까요?


또, 회사내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조사 규정에 경조금(현금성)에 대한 내용은 명시하고 있으나 화환 등 물품에 대한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급하지 않는것으로 되어있는경우에 화환을 지급한경우 비용한도처리나 증빙에 차이가 있나요? 계산서등의 증빙은 수취하였습니다. 이런경우 경조금 20만원 지급후 화환을 10만원짜리 별도로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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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당해 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 등에게 결혼, 부의 등의 경조사가 발생한 경우 당해 법인이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경우 건당 20만원까지는 경조사비 지급에 대한 세법상의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않아도 접대비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당해 법인의 임직원 아닌 계열사의 임원인 경우 그 임원에게 지출하는 축의금, 부의금, 화환

    등은 복리후생비가 아닌 접대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건당 20만원 이하의 금액인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지출 결의서 등이 있는 경우 접대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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