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당해 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 등에게 결혼, 부의 등의 경조사가 발생한 경우 당해 법인이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경우 건당 20만원까지는 경조사비 지급에 대한 세법상의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않아도 접대비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당해 법인의 임직원 아닌 계열사의 임원인 경우 그 임원에게 지출하는 축의금, 부의금, 화환
등은 복리후생비가 아닌 접대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건당 20만원 이하의 금액인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지출 결의서 등이 있는 경우 접대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