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가입자 기준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알바하는 기간동안 총 2번만 직장가입자가 등록되어있고 중간중간 상실되었습니다 정부 24에 들어가서 저의 소득을 확인하니 2024년 소득금액이 알바한곳에서 594000원이 나옵니다 직장가입자 기준이 되나요? 주 15시간 일 안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되려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포함)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 상에 기재된 시간으로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즉,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월에 실제 근로한 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