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단속걸리고 아직벌금명세표안나왔는데?
운전을 명세표 나올때까진해도되는걸까요?
아니면 운전을 하면안되는 걸가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서면조사 해야한다고. 경찰서오라는데 꼭가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에 대하여 어떤 처분이 통보된 것이 아니라면 아직은 운전이 금지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정확한 사정은 경찰에서 알고 있을 것이므로 경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약 3-5일 후 경찰서에 방문하여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때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임시운전면허증을 교부받게되는바, 이 때부터 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입니다.
경찰서 조사를 회피하면 체포영장 등의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죄로 행정상의 처분으로 혈중 알콜 농도에 따른 면허 정지, 취소 처분이 나오기 때문에 벌금의 형사 처벌과 별개 입니다. 그러므로 운전을 하시면 안되며 벌금 처벌이 있는 형사 범죄이므로 관련 조사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출석일정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므로 가능하신 시간을 조율하여 출석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관련 정지인지 취소인지 모르곘습니다. 조사를 받으러가면 조사 후 정지나 취소에 따라 행정처분 안내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정지나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 운전할 수 있는 임시운전면허증을 발급해줍니다(기존 운전명혀증은 회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