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보통 오픈하지 않습니다.
2. 주소를 알아 냈다는 것만으로 협박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추가로 해악을 고지한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3. 증거로 제출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