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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검은콜리4822.03.14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주소를 알아낼수 있는 루트가 있나요?

제가 고소인 입니다.

헌데 피고소인이 제 집주소를 알아냈다고 텔레그램을 통해서 경고성 메세지를 보내온 상황입니다.

법원에서 피고소인에게 등기를 보낼때 제 개인정보도 오픈하는지 궁금합니다.

PS. ▼아래는 추가적인 질문사항 입니다.

주소를 알아냈다는 메세지 만으로고 협박죄가 성립되는지 (제 생각엔 힘들듯 합니다.)

텔레그램 상에서 메세지를 보내왔을때도 증거제출 가능한지 (해외메신저 이기도하고 메세지 기록을 언제든 삭제가 가능해서 증거채택이 힘들듯해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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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보통 오픈하지 않습니다.

    2. 주소를 알아 냈다는 것만으로 협박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추가로 해악을 고지한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3. 증거로 제출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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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차상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신상정보를 아는 것은 절차상 과실이나 다른 경로를 통하지 않고는 불가합니다. 주소를 알아냈다는 것만으로는 협박죄가 바로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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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협박죄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필요하여 위 주소 내용만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소 제기 이후에 이에 대해서 사실조회, 보정명령 등으로 주소를 확인할 방법 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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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를 한 사안으로 보이는데,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고소장을 확보할 수는 있는데, 관련 자료를 줄 때 인적 사항에 대한 부분은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사안과 같이 고소를 한 상황에서 주소를 알았다고 보낸 부분은 법률적으로 협박으로 볼 수도 있어 보이는데, 무고가 되지 않게 고소를 하여 위하적인 효과를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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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고소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모두 가린채 피고소인에게 복사를 해주게 됩니다.

    주소를 알아냈다는 메시지의 내용이 사실상 찾아자 해코지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상의 메시지도 캡쳐를 했다면 제출이 가능하나, 삭제된 메시지가 있었다는 주장은 복원에서 난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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