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교 교육공무직원 방학중비근무자 퇴직 시 연차미사용수당 계산
학교 방학중비근무자 조리사 2008.11.3. 입사, 2025.5.31. 중도퇴사
2025.3.1.~2025.5.31. 연차 사용 일수 4시간 50분, 통상임금 5.31.기준 124,279원
학교 회계연도 2008.11.3.~2009.2.28., 채용일 기준 2008.11.3.~2009.11.2.
회계연도와 채용일 기준 비교하여
2025.5.31. 퇴직하는 경우 연차미사용수당을 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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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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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총 296일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총 300.85일인데, 이전까지 적법하게 연차휴가의 부여 및 연차수당의 정산이 이루어져 왔다면 기사용한 연차휴가 및 정산이 이루어진 연차휴가는 퇴직시점까지 총 279.25일이 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따라서 정산해야 할 연차수당은 16.75일에 대하여 2,081,674원으로 계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