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이고 이번에 법인세 신고후 환급을

받았는데 법인세 관련하여 분개는 저희가 말고 세무사사무실에서 분개를 해줘서 따로 미수금이나 미지급급 잡아놓은게 없습니다.

이런경우 환급분분개를 법인세환급금 말고 법인세등이라는 계정과목으로 환급금 분개처리 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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