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설수당 급여에 새로 적용할 경우 이사회소집 문의합니다.
육아수당 또는 차량보조비 등 신설 수당 급여에 적용하려고 하면
법인이나 대기업 계열사 일 경우 이사회 소집을 해야하나요??
기존에 적용하던 수당이 아니라서 이사회 소집을 해야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만 새로 쓰면 되는거라 생각했는데 안되나요?
고용·노동
육아수당 또는 차량보조비 등 신설 수당 급여에 적용하려고 하면
법인이나 대기업 계열사 일 경우 이사회 소집을 해야하나요??
기존에 적용하던 수당이 아니라서 이사회 소집을 해야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만 새로 쓰면 되는거라 생각했는데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