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설수당 급여에 새로 적용할 경우 이사회소집 문의합니다.
육아수당 또는 차량보조비 등 신설 수당 급여에 적용하려고 하면
법인이나 대기업 계열사 일 경우 이사회 소집을 해야하나요??
기존에 적용하던 수당이 아니라서 이사회 소집을 해야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만 새로 쓰면 되는거라 생각했는데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당 신설시 내부적으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수당 신설이 이사회 소집사항인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별도 내용이 없다면 회사의 결정에 따라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여 소속 직원에게 수당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