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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안녕 하세요
안녕 하세요

이혼한 부모가 사망시 상속은 자동으로 진행 돼나요?

안녕 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혼한 부모가 사망시

상속은 자동으로

진행이 돼나요?

부모가 자녀에게 상속을

거부할수도 있나요?

바람 펴서 합의 이혼으로

양육비,위자료,재산분할 못받았다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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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법정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이혼을 한 경우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에 대한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피상속인의 자녀는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을 상속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물론, 유언장을 통해서 타인에게 상속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자녀는 법정 상속 1순위이므로 유언이 있더라도 상속권이 있으며 유류분청구소송을 통해 일부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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