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혼한 부모가 사망시 상속은 자동으로 진행 돼나요?
안녕 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혼한 부모가 사망시
상속은 자동으로
진행이 돼나요?
부모가 자녀에게 상속을
거부할수도 있나요?
바람 펴서 합의 이혼으로
양육비,위자료,재산분할 못받았다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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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법정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이혼을 한 경우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에 대한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피상속인의 자녀는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을 상속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물론, 유언장을 통해서 타인에게 상속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자녀는 법정 상속 1순위이므로 유언이 있더라도 상속권이 있으며 유류분청구소송을 통해 일부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