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신고를 하려할때 그냥 일한위치 회사위치 상관없이 거주지에서 가까운쪽으로 가면되는건가요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을 지정하는 경우, 회사가 소속된 위치의 관할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당 신고를 하려할때 그냥 일한위치 회사위치 상관없이 거주지에서 가까운쪽으로 가면되는건가요 ?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 위반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청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이 아닌 회사관할 고용노동청으로 가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 이를 진정하기 위함이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시 본인 거주지가 아닌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 또는 고소를 접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 소재지이며 일한 곳 소재지를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윤성 노무사입니다.
근무하셨던 사업장의 소재지 지방노동위원회로 가시면 됩니다.
다만, 해고 입증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도 지역에 따른 관할이 정해져 있습니다.
2. 따라서 회사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해당 관할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사건을 관할 노동청으로 이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신고하려면 근로자의 거주지가 아닌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 소재 노동위원회에 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