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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돌문어93
남해안돌문어9323.06.26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수리수리마하수리12345입니다.

매년 최저임금때문에 뉴스에서 시끄럽게 방송을 하는데 이런 최저임금은

어떻게 누가 정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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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종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정부)위원으로 구성되고 해당 위원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액은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안이 접수되면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됩니다. 결정된 최저임금액은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고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매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합니다.

    의결된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산하의 "최저임금위원회"에 의해 결정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의결하여 8월 5일에 최저임금 고시안을 통해 다음해의 최저임금이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위 법령에 따라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통하여 의결된 최저임금안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의결안 심의안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매년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6월 말까지 최저임금액을 제시하고 8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이 다음 연도 최저임금액을 확정하여 공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