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수리수리마하수리12345입니다.
매년 최저임금때문에 뉴스에서 시끄럽게 방송을 하는데 이런 최저임금은
어떻게 누가 정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종 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정부)위원으로 구성되고 해당 위원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액은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안이 접수되면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됩니다. 결정된 최저임금액은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고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매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합니다.
의결된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산하의 "최저임금위원회"에 의해 결정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의결하여 8월 5일에 최저임금 고시안을 통해 다음해의 최저임금이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위 법령에 따라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통하여 의결된 최저임금안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의결안 심의안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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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매년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6월 말까지 최저임금액을 제시하고 8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이 다음 연도 최저임금액을 확정하여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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