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위 법령에 따라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통하여 의결된 최저임금안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