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돌된 아기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아기이름으로 만들어놓은 통장 돈일출시 세금이 증여세?

2021. 03. 10. 09:16

아기가 암으로 아파서 병원생활 2년정도 사망하다

사망 하였습니다

아기 오래 살라는 의미로 아기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정부 지원금이 입금 되록 하였는데 끝내 사망 하였습니다

아기 이름으로 된 통장의 돈을 인출 하려고 했더니

사망으로 인해 서류도 필요하고 증여세? 세금도

뗀다고 하는더....

아기 병원 치료비로 인해 금전적으로 많이 어려운데

세금 감면이나 절세 방법이 없을 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배우자, 자녀 및 친인척 간에 거래 시 일부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간에는 6억원까지, 직계존속은 5천만원, 직계비속은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기타 친족은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3. 1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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