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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23.07.18

부동산 수수료 어느 부동산 어디에 줘야 하나요?

A부동산과 물건을 보다 다른 부동산 물건도 보게 되었는데

B부동산 물건을 사게 되면 저는 부동산 수수료를 A부동산에 주면 되나요?

아님 B부동산에 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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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A부동산을 통해서 물건을 보러 다녔다 하더라도 B부동산의 물건을 가지고 계약을 진행하셨다면 B부동산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중개사는 부동산을 팔고자 하는 매도자에게 중개를 의뢰받으면 해당 부동산의 지번, 대지, 건평, 방수, 매도 희망액 등을 파악해 정리하고 고객에게 알맞은 부동산을 선정한다. 고객과 함께 해당 부동산을 답사하기도 합니다. 이해관계가 맞는 매수자가 나타나면 계약 당사자인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매매 희망가격을 조정해 계약이 성립되도록 주선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중개뿐 아니라 부동산 개발과 이용에 대한 상담, 분양대행,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등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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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계약체결을 중개한 부동산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즉, 단순히 임장을 같이 하였어도 계약에 이루지 못하였다면 중개보수 지급의무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B부동산에 지급하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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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물건 소개는 여러 부동산을 통하여 소개를 받을 수 있으나 최종 계약은 B부동산에서 계약 도장을 찍었다면 당면히 중개수수료는 B부동산에 납부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동일 조건 동일 가격이라면

    최초 소개받았던 A부동산과 계약을 추진하시는 것이 일반적인과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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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A부동산의 의뢰로 B부동산 보유 매물을 보는 일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A는 고객을 ,B는 매물을 제공하는 공동중개 입니다
    거래 성사시 질문하신 분은 A에게 중개수수료를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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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물건을. 같이 보러간 부동산에 드리면 됩니다

    B부동산은 주인한테 수수료를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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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B부동산에서 소개한 매물을 계약하신다면 B부동산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것이 맞습니다. A부동산에서 B부동산을 소개한경우 공동중개이면 A에게 지급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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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B 부동산이 보유한 매물이고 B 부동산과 함께 현장답사 한 매물을 거래 하시게 되면 B 부동산에 중개보수 주시면 됩니다.

    B 부동산 매물을 A 부동산도 보유하고 있는 매물이고 A 부동산과 보러 가셨다면 A 부동산에 중개보수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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