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부동산을 통해서 물건을 보러 다녔다 하더라도 B부동산의 물건을 가지고 계약을 진행하셨다면 B부동산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중개사는 부동산을 팔고자 하는 매도자에게 중개를 의뢰받으면 해당 부동산의 지번, 대지, 건평, 방수, 매도 희망액 등을 파악해 정리하고 고객에게 알맞은 부동산을 선정한다. 고객과 함께 해당 부동산을 답사하기도 합니다. 이해관계가 맞는 매수자가 나타나면 계약 당사자인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매매 희망가격을 조정해 계약이 성립되도록 주선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중개뿐 아니라 부동산 개발과 이용에 대한 상담, 분양대행,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등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