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는 직원에 대한 대처

안녕하세요.

해당 직원은 입사 2년차이고, 경력직으로 입사했습니다.

학력수준이나 평소 태도 등은 매우 모범적이라 주변의 평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최근 주변에서 본인의 스마트폰을 해킹하여 과거 이야기를 한다거나

누가 본인을 쫓아온다거나 등의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은 언행을 하고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인 말로는 전직장에서도 동일한 사례가 있어서 어머님의 권유로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해킹이나 미행 같은게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본인의 멘탈 문제라고 인식을 하지 않는데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치료 시기를 놓쳐서 더 심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직원을 생각하여 치료를 받게 하고 퇴사를 권유하고 싶은데 이 경우 대처 방식에 따라

부모의 산재요구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본인의 병력을 숨기고

입사한 것이므로 손해를 감수해야 할 것 같은 상황이구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치료를 강제하거나 퇴사를 강제할 수는 없으며, 휴가 내지 휴직 등의 조치를 일차적으로 취하고, 복직한 후에 추가적인 인사조치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신병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해고할 수는 없으며,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휴가를 부여하는 등 배려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을 때는 해고절차를 거쳐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산재처리를 요구하면 산재신청을 하라고 하고 협조하면 됩니다. 산재인정이 안될 수도 있고, 인정이 된다고 해도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퇴사 권유는 근로자가 수락해야 퇴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아무 제한이 없고, 정신질환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미칠 정도라면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고시 부당해고가 문제되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분을 설득하여 사직을 권유하여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처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만약 근로자가 거부하여 사직처리가 어렵다면 회사 규정에 따라 무급휴직 등을 부여하여 해당 질병을 치료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그리고 정신질병이 있다고 하여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