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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안정된호박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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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주차된 차를 강제로 견인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최근에 월세집 옵션 가전을 입주 6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안고쳐 준대서 여러 중개인 분들과 사설 업체의 소견 및 법령을 근거로 잘못된 거라고 실랑이를 벌였고, 인정하는 와중에도 교체 해줄테니 설치비는 제가 부담하라는 화가 그득하게 나는 생각과 언행을 하는 이상한 집주인에게 한소리 했더니 역으로 집주인 쪽에서 계약 위반을 근거로 퇴거하라고 했었습니다.

당연히 말도 안되는 논리로 사회 초년생인 저를 애송이 취급하면서 겁을 주려고 내용증명서까지 등기로 보냈으나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요. 바로 전문가 분들에게 여쭈어 별 거 아니라는 답을 얻어냈습니다.

집주인이 주장하는 계약위반 내용은 주차자리에 실 거주민 이외의 외부의 주차 희망자를 구하여 주차를 했으니 계약 위반이라는 건데, 자세한 건 제 다른 질문 글로 작성했으니 결론만 말씀드리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넘겼고, 나온 조정안은 “집 계약 기간은 26년 9월까지 임을 상호 확인 하고 집주인이 외부주차를 허락하면 외부인을 구해 월 10만원을 집주인에게 지급하고 허락하지 않으면 월 5만원을 지급하라”고 왔습니다. 올해 이번 달 20일까지 나가라고 집주인이 내용증명서를 보냈고, 위원회에 무조건 퇴거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판결이 아닌 중간 점을 조정해주는 위원회에서 이렇게까지 나온거면 저희가 나갈 이유도 없고 소송까지 가도 승소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하나 걸리는 게 내용증명서의 내용 중 하나가 20일 이후에도 주차 되어 있을 시 견인하겠다는 내용인데 이게 제 차였으면 사실 당분 간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소송걸면 되는데 위 내용 보시다시피 외부주차자의 차량이라 막무가내로 견인해버리면 아무리 집주인 잘못이래도 집주인과 차주 분 사이에서 난감해질게 눈에 훤해서.. 혹시 제 명의의 차자 아니어도 소송 등의 법적 대처가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아 당연히 외부주차자를 구해도 된다는 집주인의 문자기록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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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은 법적 판결과는 다르나 양 당사자가 수락하면 민사상 합의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조정안이 수락된 경우 퇴거 요구는 강제성이 있으나 본인이 수락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외부 주차자의 차량이 본인 명의가 아닐 때라도 주차가 계약 위반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면 집주인은 견인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상 외부 주차 허락과 금액 지급 조건이 있으므로 무단 견인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견인이 임의로 이루어져 차주가 피해를 입었다면 차주는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나 민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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