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 허위사실유포나 모욕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이웃주민과 차 긁힘 문제로 수리비 관련해 얘기중입니다.
해당 주인이 운전미숙으로 제 차를 긁어버렸습니다.
근데 처음엔 수리비 청구하라고 하다가 견적서 주고 수리비용청구를 했더니 과하게 청구된거 아니냐 따지면서 내가 일부러 더 차에 흠집내는걸 봤다 그래서 돈 더 뜯어내려고 하는거 아니냐 이러더라구요..
애들도 있으면서 여태 그렇게 벌어먹고 살았냐
이런식으로 말도안되는 억지논리를 펼치며 거짓말에 애들까지 걸고 넘어지니 화가 나는데요.
그럼 같이 가서 견적확인하자 아님 아는데 가서 수리하겠다 해도 수리비는 주겠지만 너무 많이 나와서 돈 뜯어먹으려고 하는거같다 돈도 없다 하는데
차 수리를 떠나서 저렇게 나오는게 너무 화나서 다른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요? 저에게 폭언을 한 부분은 핸드폰에 다 녹취가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