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허위사실유포나 모욕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이웃주민과 차 긁힘 문제로 수리비 관련해 얘기중입니다.
해당 주인이 운전미숙으로 제 차를 긁어버렸습니다.
근데 처음엔 수리비 청구하라고 하다가 견적서 주고 수리비용청구를 했더니 과하게 청구된거 아니냐 따지면서 내가 일부러 더 차에 흠집내는걸 봤다 그래서 돈 더 뜯어내려고 하는거 아니냐 이러더라구요..
애들도 있으면서 여태 그렇게 벌어먹고 살았냐
이런식으로 말도안되는 억지논리를 펼치며 거짓말에 애들까지 걸고 넘어지니 화가 나는데요.
그럼 같이 가서 견적확인하자 아님 아는데 가서 수리하겠다 해도 수리비는 주겠지만 너무 많이 나와서 돈 뜯어먹으려고 하는거같다 돈도 없다 하는데
차 수리를 떠나서 저렇게 나오는게 너무 화나서 다른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요? 저에게 폭언을 한 부분은 핸드폰에 다 녹취가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유포에의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모두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공연성이란 해당 발언을 불특정 다수가 있는 곳에서 함으로써 명예 또는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에 충족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분명하지는 않은데,
만약 상대방이 모욕적이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발언을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말한 것이라면 각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1:1 대화에서 이야기한 것이라면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의 대화과정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이나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