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1년9월10일에 자진퇴사후 2022년1월2일에 다시 와달라는 부탁을받고 같은회사에 재입사하였으나 고용보험미신고 상태에서 2022년3월14일 폐업신고 예정입니다.이경우 소급해서 2022년1월2일자로 고용보험 소급취득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근무이력이 인정되면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고용보험은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 근로를 하였다는 증빙자료를 갖고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한다면, 위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을 소급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