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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원앙265
시크한원앙26522.03.12

같은회사 재입사후 고용보험미신고상태에서 폐업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2021년9월10일에 자진퇴사후 2022년1월2일에 다시 와달라는 부탁을받고 같은회사에 재입사하였으나 고용보험미신고 상태에서 2022년3월14일 폐업신고 예정입니다.이경우 소급해서 2022년1월2일자로 고용보험 소급취득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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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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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근무이력이 인정되면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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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9월10일에 자진퇴사후 2022년1월2일에 다시 와달라는 부탁을받고 같은회사에 재입사하였으나 고용보험미신고 상태에서 2022년3월14일 폐업신고 예정입니다.이경우 소급해서 2022년1월2일자로 고용보험 소급취득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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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고용보험은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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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 근로를 하였다는 증빙자료를 갖고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한다면, 위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을 소급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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