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대여사실에 대한 법적인 효력은 있습니다. 문제는 채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대여사실도 다투는 경우에 입증가능여부입니다.
문자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여부에 따라 대여사실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