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돈을 빌려준지 한참 되었는데, 따로 서류를 작성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문자내용은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주었다고 한다면 계약관계가 성립한 것이고, 이에 대한 증거로 서류가 있으면 좋겠으나 그게 없더라도 문자내용이 있다면, 그리고 그 내용이 돈을 빌린 내용을 증명할 정도로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돈을 반환할 것을 법적으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서, 해당 내용상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내용인지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문자 내용으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에 기하여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대여사실에 대한 법적인 효력은 있습니다. 문제는 채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대여사실도 다투는 경우에 입증가능여부입니다.

      문자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여부에 따라 대여사실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