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상속 절차 대행 법무사 실수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계셔서 미리 증여를 받기 위해 동생 들과 법무사를 통해 서류 진행을 요청했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는 새어머니 이시며 아버지와 재혼 하신 후 두 동생이 생겼는데요, 증여를 받기 위해 서류를 준비 하여 제출하는 과정에 가족관계증명서에 제가 저희 어머니 자식으로 올라가 있지 않더라구요,
법무사에서는 각자(저,동생2)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하라기에 우선 제출을 해놨습니다.
별도 연락이 없길래 문제가 안되는 줄 알았구요...
근데 지금 문제는 오늘 전화로 제가 어머니 자식으로 올라가 있지 않아 세금이 더 나올것이며 서류상 자식이 아니기때문에 공제도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럼 서류를 내기 전에 검토를 하셨을꺼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고지를 왜 안해주셨냐 라고 되물었더니 그 실수는 인정하지만 수임료는 환불 또는 일부환불이 아예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걸 잘 몰라서 도움을 받고 문제 없이 진행 하고자 법무사를 알아보고 비싼 구임료를 지불한건데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이런 상황에서 그냥 이 수임료를 정말 날려야하는건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건지 너무 답답합니다... 한두푼도 아닌 천만원이 넘는 돈을 냈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제발 도움 부탁 드릴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와의 약정내용에 따라 업무범위가 어느 것인지 확인해야지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약정서를 기초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봐야 하므로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무사의 위임 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과실이 있는 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사와 작성한 선임계약서상 환불규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다툼여부를 판단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