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내이사 임기 만료일이 4월 11일인데, 4월 9일에 주주총회 및 중임 승낙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있습니다. 이사 2인, 매출 10억 이하, 자본금 1000만원 이하지만 주주전원 서면 결의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서 주주총회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1명 본인과 사내이사 투자자를 1명 중임등기를 해야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임기 만료일이 4월 11일이라 4월 9일에 주주총회 및 중임승낙서를 작성하고 법무법인에 공증을 받으러 갔습니다. 이때, 법무법인에서 만료일 이후인 4월 12일부터 주주총회 및 중임 승낙이 가능하다고 반려당했습니다.
이 법무법인에서 까다롭게 해서 공증을 해주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일자를 모두 다 수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사내이사 투자자님께 일자를 변경하여 다시 날인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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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만료일 전에 주주총회를 통해 중임에 대하여 결의하는 경우도 있으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려면 그 일시 이후에 결의나 승낙을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공증에 대한 책임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접근한 것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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