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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노동자
노동노동자24.01.02

12월계약 만료 후 2월달에 다른하청에 들어가서 원청일을 하게되는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1개월씩 계약되는 하청직원입니다 하청계약이 12월 말일부로 계약만료 됩니다 2월쯔음 원청에서 다른 하청회사가 입찰해 그 하청회사로 고용승계로 들어가게되는데 1월달에 실업급여를 신청후 2월에 입찰 되어 계약하는 하청회사에 입사후 고용승계가 된 원청일을 하게되면 부정수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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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같은 회사든 다른 회사든 취업이 예정되어 있더라도 현재 실업상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며, 취업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계속 수급하면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 때 지급이 됩니다. 만약 퇴사후 2월에 타회사에 입사를 한다면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이 됩니다. 차라리 새로 취업하는 회사까지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이전 직장기간도 전부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신 뒤에 새롭게 근로를 제공하기 전까지 수급하시는 실업급여는 적법한 수급일 것입니다.

    다만, 2월 이후 근로를 제공하게 된다면 조기재취업에 해당되어 관할 고용센터에 취업신고를 하셔야 할 것이며, 그 때부터는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지만 실업급여 수급 중 조기취업한 실업급여수급권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과 취업에 대한 제대로 된 신고만 이루어진다면 공백의 기간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