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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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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2

12월계약 만료 후 2월달에 다른하청에 들어가서 원청일을 하게되는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1개월씩 계약되는 하청직원입니다 하청계약이 12월 말일부로 계약만료 됩니다 2월쯔음 원청에서 다른 하청회사가 입찰해 그 하청회사로 고용승계로 들어가게되는데 1월달에 실업급여를 신청후 2월에 입찰 되어 계약하는 하청회사에 입사후 고용승계가 된 원청일을 하게되면 부정수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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