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계약 만료 후 2월달에 다른하청에 들어가서 원청일을 하게되는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1개월씩 계약되는 하청직원입니다 하청계약이 12월 말일부로 계약만료 됩니다 2월쯔음 원청에서 다른 하청회사가 입찰해 그 하청회사로 고용승계로 들어가게되는데 1월달에 실업급여를 신청후 2월에 입찰 되어 계약하는 하청회사에 입사후 고용승계가 된 원청일을 하게되면 부정수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같은 회사든 다른 회사든 취업이 예정되어 있더라도 현재 실업상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며, 취업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계속 수급하면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 때 지급이 됩니다. 만약 퇴사후 2월에 타회사에 입사를 한다면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이 됩니다. 차라리 새로 취업하는 회사까지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이전 직장기간도 전부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신 뒤에 새롭게 근로를 제공하기 전까지 수급하시는 실업급여는 적법한 수급일 것입니다.
다만, 2월 이후 근로를 제공하게 된다면 조기재취업에 해당되어 관할 고용센터에 취업신고를 하셔야 할 것이며, 그 때부터는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지만 실업급여 수급 중 조기취업한 실업급여수급권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과 취업에 대한 제대로 된 신고만 이루어진다면 공백의 기간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