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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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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2

이럴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하청직원인데 하청계약이 12월 말일부로 계약만료되고 2월쯔음 원청에서 다른 하청회사가 입찰해 그 하청회사로 고용승계로 들어가서 다시 일을하게 되는데 1월달에 실업급여를 신청후 2월에 입찰 돼 계약하는 하청회사에서 저를 고용승계해 원청일을 하게되면 부정수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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