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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노동자
노동노동자24.01.02

이럴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하청직원인데 하청계약이 12월 말일부로 계약만료되고 2월쯔음 원청에서 다른 하청회사가 입찰해 그 하청회사로 고용승계로 들어가서 다시 일을하게 되는데 1월달에 실업급여를 신청후 2월에 입찰 돼 계약하는 하청회사에서 저를 고용승계해 원청일을 하게되면 부정수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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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몇달 후에 취업이 예정되어 있더라도 현재 실업 상태이고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면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2월에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고, 실업급여를 받으시는데,

    고용승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개월간 실업상태이기 때문에 실업기간에 실업급여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의 단절이 있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므로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