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직원인데 하청계약이 12월 말일부로 계약만료되고 2월쯔음 원청에서 다른 하청회사가 입찰해 그 하청회사로 고용승계로 들어가서 다시 일을하게 되는데 1월달에 실업급여를 신청후 2월에 입찰 돼 계약하는 하청회사에서 저를 고용승계해 원청일을 하게되면 부정수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몇달 후에 취업이 예정되어 있더라도 현재 실업 상태이고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면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2월에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고, 실업급여를 받으시는데,
고용승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개월간 실업상태이기 때문에 실업기간에 실업급여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의 단절이 있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므로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