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씩 계약하는 하청직원인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매년 11개월씩 계약하는 하청직원입니다
작년 12월 말 끝으로 계약종료 되었습니다
매년 2월 초쯤 원청에 고용승계로 재계약이 되지만 매년 1월달은 실직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가 있나요?
듣기로는 신청하게되면 부정수급이라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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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기간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 기간동안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매년 계약이 체결되고, 일부 기간이 공백기간에 불과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구직급여 신청 후 원청에 입사하여 계속근무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은 중단되며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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