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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노동자
노동노동자24.01.02

11개월씩 계약하는 하청직원인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매년 11개월씩 계약하는 하청직원입니다

작년 12월 말 끝으로 계약종료 되었습니다

매년 2월 초쯤 원청에 고용승계로 재계약이 되지만 매년 1월달은 실직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가 있나요?

듣기로는 신청하게되면 부정수급이라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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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기간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 기간동안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매년 계약이 체결되고, 일부 기간이 공백기간에 불과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구직급여 신청 후 원청에 입사하여 계속근무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은 중단되며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