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휴직 중 아르바이트 기능한가요?

인터넷으로 영리업무에 대해 찾아보니 영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계속성이 없으면 영리업무가 아닌가요?

만약 맞다면 계속성 없이 딱 하루만 일하고 마는 그런 형식의 아르바이트를 휴직중에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상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겸직허가 없이 겸직을 한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부처 감사담당관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공무원이 영리업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계속성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계속성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②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③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④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회성으로 하는 것은 겸직허가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나 행위의 지속성이 인정된다면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되도록 어떤 일을 하든간에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인사팀에 문의를 하고 일을 하는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