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 양도세 면제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아파트1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회사문제로 이사를 해야 합니다 만약 아파트를 한채 더 구입해야 할 경우 기존 아파트를 매매하면 양도세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고, 매매 시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A택 취득하고 1년 이후 B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B주택을 취득하고 3년이내 A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건에 따라 비과세 될 여지가 있습니다. 양도세에 있어 일시적 2주택비과세가 있습니다. 이는 종전주택을 구매하고 1년이상 지난 시점에서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고 이 시점으로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비과세가 됩니다. 물론 종전주택은 2년이상 보유하셨어야 하구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인 자가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실거래가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양도소득세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은 양도 양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종전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후에 두번째 주택을 취득하고, 두번째 주택을 취득한후 2년이내 (3년으로 변경)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겠습니다. ( 단,9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양도소득세 있음)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1주택을 장기보유하고 거주까지 했다면 양도세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기존주택이 조정지역이면 2년이상 보유하고 2년 거주요건을 충적해야 양도세가 비과세 됩니다.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비과세는 신규주택 취득 후 3년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해야하고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또는 분양권 ,입주권을 취득해야 양도세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 2차 주택을 구입한 후 3년 이내 기존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은 첫번째주택을 매입한날로부터 1년뒤 두번째주택을 매수한날로부터 첫번째주택을 3년이내에 매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한채가 있는데 또한채를 구입했을경우 먼저집을 3년안에 매도 하시면 12억까지는비과세,혜택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