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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주 용역계약 고용보험 가입 문의드립니다

it 개발자입니다. 용역계약서 작성 시 비상주로 계약하면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나요? 회사 측에서 원칙적으로 비상주는 가입이 안된다고 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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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니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 여부는 상주와 비상주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주하지 않고 업무를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비상주라는 이유만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못할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라면 가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it 프리랜서의 경우 비상주를 하더라도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이라면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상주, 비상주는 고용보험 가입 요건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주, 비상주와 무관하게 회사에 종속되어 일정 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용역사업주는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는데 고용보험법에서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귀하의 경우도 가능한지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전화 1588-0075 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