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키에이지 워)상에서
제 아이디를 지칭하며 부모의 욕을 하였을 때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상대편이 친 내용은
'(제케릭명) 느그메 쫨찌에 스크래치 남'
'(제케릭명) 엄마 오늘 교통사고나서 뒤질예정'
입니다. 스샷도 이미 있는 상태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일회성 발언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보시고 판단을 구해보시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질문자님의 아이디를 지칭하는 것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