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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코브라5
냉정한코브라523.04.08

게임상에서 부모의 성적인 욕을 당했을때 고소가 가능한가요?

게임(아키에이지 워)상에서

제 아이디를 지칭하며 부모의 욕을 하였을 때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상대편이 친 내용은

'(제케릭명) 느그메 쫨찌에 스크래치 남'

'(제케릭명) 엄마 오늘 교통사고나서 뒤질예정'

입니다. 스샷도 이미 있는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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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일회성 발언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보시고 판단을 구해보시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질문자님의 아이디를 지칭하는 것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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