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한테 무조건 1년마다 5% 월세 더 줘야하나요?
오피스텔 올해 2월에 1년으로 계약했는데, 어차피 2년 넘게 살거라 집주인에게 2년으로 임대차 계약 하자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요즘 젊은 애들이 반년도 안살고 나간다면서 1년으로 하고 어차피 2년 살 수 있으니까 걱정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년미만 계약은 2년으로 본다는 조항+ 계약 갱신 청구권1년 해서 26년 2월까지 살려는데 부동산과 집주인은 1년 단위로만 계약으로 할거고 1년에 보증금 5퍼 월세 5퍼 인상해줘야 계약할거라고 합니다
근데 5%인상은 합의 해서 올리는거고, 일년에 5%가 아니라 2년 계약하면 한번에 5%만 올릴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그리고 아직 임대차 계약한지 2년도 안돼서 아직 인상 청구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임대차 계약한지 2년 미만도 무조건 인상해줘야하나요
지금 집주인이 4년간 살거면 1년마다 인상해서 24년 2월부터5% 인상해서 월세주고 25년 2월부터 5% 또인상 26년 2월에 5% 인상 27년2월에 5% 인상해서 2년에 10% 4년에 20% 인상한다네요
인상 거절해도 계속 거주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임대인은 1년마다 증액청구권을 가지는 것이지, 무조건 증액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라는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갱신때마다 1년 이상 간격으로 차임의 증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1년 마다 갱신이 이루어 지고 5% 인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