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소인의 형사고소, 경찰 신고를 떠벌리고 다니는 고소인 처벌 가능한가요?
쌍방학폭으로 결론 난 사건을 상대측에서 형사고소를 걸어 대응중입니다. 저희측도 대리인을 선임하고 있는 상태구요. 저희측 아이는 스트레스를 은근 받고 있었습니다.
고소인(상대)가 피고소인(저희아이)의 고발, 경찰 조사 사실을 학교에서 다른 급우들에게 떠벌리고 다닙니다. 고소인이 “저희아이 경찰조사 받은 거 알아??” 이런식으로 떠벌리고 다녀 학교에 돌고 있습니다. 저희는 조사도, 만약 법정도 조용히 가려고 했는데 아이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어떤 죄명으로 넣는 게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형사고소사실을 알리는 행위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학교폭력이나 경찰 조사에 대해서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