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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물소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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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사건 서류 제출 양식

가정법원에서의 심리기일 날짜가 잡혔는데 피해자인 저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해서 잘 끝내고 싶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원만하게 해결하였고 현재도 잘 지내고 있다 라는 서류를 보내면 불처분이나 상담선에서 끝난다는데 서류 양식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양식없이 잘지내고 있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등의 글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정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처벌 불원의사를 닮은 탄원서나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시면 되나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바로 처분이 내려 지지 않거나 일반적인 상담으로 바로 종료 등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절차가 진행중인 상태로 보입니다.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재판장님에게 제출할 탄원서 형식으로 글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