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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말정산시 신용ㆍ체크 사용 비율이 나뉘는 이유가 뭔가요?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비율대로 책정되는 방식이 다르던데요.

같은 돈을 사용하는건데, 왜 카드에 따라 연말정산 책정이 달라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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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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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는 통장잔고금액 내에서만 결제가 가능하고, 신용카드는 보유잔액과 관계없이 결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는 소비자가 비용적 체감을 덜 느끼고 사용하여 후에 갚지 못하여 부채가 생기고, 심하면 신용불량까지 문제가 있습니다.

    때문에, 보다 적절한 소비패턴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라고 생각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과세기간 중에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신용카드 사용시와 직불카드 사용시의 소득공제율이 다른 것은 주로 전통시장 사용분은 40%,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도서 공연 등 부분에 대해서는 30%, 일반신용카드 사용분은 15%를

    공제할 수 있는 데 , 그 이유는 전통시장의 활성화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도서/공연 등의

    문화 보급 증대 등을 위해서 공제율을 더 높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는 카드 이용 후 대금을 1~2개월 뒤에 결제를 하게 되어 부채(빚)가 됩니다.

    체크카드는 통장에 돈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산 건전성 권장을 위해 체크카드를 우대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는 본인의 계좌금액과 관계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을 장려하고자 소득공제율이 다른 것입니다. 체크카드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이처럼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