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신용ㆍ체크 사용 비율이 나뉘는 이유가 뭔가요?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비율대로 책정되는 방식이 다르던데요.
같은 돈을 사용하는건데, 왜 카드에 따라 연말정산 책정이 달라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는 통장잔고금액 내에서만 결제가 가능하고, 신용카드는 보유잔액과 관계없이 결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는 소비자가 비용적 체감을 덜 느끼고 사용하여 후에 갚지 못하여 부채가 생기고, 심하면 신용불량까지 문제가 있습니다.
때문에, 보다 적절한 소비패턴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라고 생각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과세기간 중에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신용카드 사용시와 직불카드 사용시의 소득공제율이 다른 것은 주로 전통시장 사용분은 40%,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도서 공연 등 부분에 대해서는 30%, 일반신용카드 사용분은 15%를
공제할 수 있는 데 , 그 이유는 전통시장의 활성화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도서/공연 등의
문화 보급 증대 등을 위해서 공제율을 더 높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는 카드 이용 후 대금을 1~2개월 뒤에 결제를 하게 되어 부채(빚)가 됩니다.
체크카드는 통장에 돈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산 건전성 권장을 위해 체크카드를 우대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는 본인의 계좌금액과 관계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을 장려하고자 소득공제율이 다른 것입니다. 체크카드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이처럼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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