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소기업에서는 연차관리를 회계년도로 관리하는게 편한가요? 입사년도로 관리하는게 편한가요?
중소기업에서는 연차관리대장 기준을 회계년도로 관리하는게 편한가요? 입사년도로 관리하는게 편한가요? 어떻게 관리하는게 좋은건지 알려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연차일을 기준으로만 정하고 있습니다. 10인 이상 기업에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로 관리하는 것이 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사용촉진이나 연차수당 정산을 위해서는 회계연도로 하시는게 편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상황에 따라 두가지 중 편한 것이 달라질 듯 합니다.
입사일이 너무 상이한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좀 더 편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회계연도로 관리할 시
퇴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여 부족분을 다시 정산하여야 하는 부분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수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어려워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적으면 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직원수가 많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시 매번 근로자의 입사일을 체크하여 연차를 부여해야 하므로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한다면 특정일자에 전직원에게 연차를 부여하게 되므로 관리가 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