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이후부터 근무를 같이하는 여성분이 계속 저의 근무에대해서 이른바 꼽을 주었으며, 어디가 잘못됐냐는 말에도 같은 기분 나쁜 말만 계속 하였습니다. 오늘도 계속 기분 나쁜말을 하여 본인의 몸 기준으로 우측은 여성분 좌측은 비어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비어있는 공간인 좌측으로 들고있던 치킨무 그릇을 힘을 빼서 쓰래기 버리듯이 바닥에 떨어뜨리고, 알바를 그만둔다하고 나왔습니다. 이후에 경찰서에서 전화로 폭행신고가 들어왔다 전해들었으며, 사실대로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폭행죄가 들어가나요? 사장님의 친구분이시고 직원도 아닌데 자꾸 저에게 나쁜말을 하시고 그릇을 맞지도 않았는데 폭행죄 인가요? 직원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