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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안경곰143
굳센안경곰14323.02.23

여성분에게 폭행죄로 경찰에 신고당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이후부터 근무를 같이하는 여성분이 계속 저의 근무에대해서 이른바 꼽을 주었으며, 어디가 잘못됐냐는 말에도 같은 기분 나쁜 말만 계속 하였습니다. 오늘도 계속 기분 나쁜말을 하여 본인의 몸 기준으로 우측은 여성분 좌측은 비어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비어있는 공간인 좌측으로 들고있던 치킨무 그릇을 힘을 빼서 쓰래기 버리듯이 바닥에 떨어뜨리고, 알바를 그만둔다하고 나왔습니다. 이후에 경찰서에서 전화로 폭행신고가 들어왔다 전해들었으며, 사실대로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폭행죄가 들어가나요? 사장님의 친구분이시고 직원도 아닌데 자꾸 저에게 나쁜말을 하시고 그릇을 맞지도 않았는데 폭행죄 인가요? 직원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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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여지는 있으나, 직접 닿은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폭행으로 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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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신체에 대한 접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사람을 향해 물건을 던지는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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